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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까?

by loyalty 2025. 6. 17.

퇴직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까?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후불 임금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 종료’가 발생했을 때 산정된다. 자발적 퇴사든 회사의 권고사직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근속 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5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약 1,500만 원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된다. 이때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월급 구조라면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수령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로 지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2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지급: 근로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2. 퇴직연금 제도(DC형, DB형):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3. 중간정산: 일정 요건 하에 퇴직 전 일부 정산 가능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가 신탁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기관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퇴직 확정 후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퇴직금 계산법과 주의해야 할 점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이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정기적 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나 식대는 제외된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퇴직 직전 임금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퇴직금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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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30일] × 근속연수

또한 퇴직금의 비과세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퇴직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
  • 중간정산 횟수 제한: 동일 사유로는 1회만 가능
  • 퇴직 직전 임금 조정 시 불리한 경우 발생 가능
  • 퇴직금 관련 합의서 작성은 신중히 진행해야 함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된 금전적 보상이다. 고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