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후불 임금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 종료’가 발생했을 때 산정된다. 자발적 퇴사든 회사의 권고사직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근속 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5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약 1,500만 원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된다. 이때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월급 구조라면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수령 절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로 지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2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접 지급: 근로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퇴직연금 제도(DC형, DB형):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 중간정산: 일정 요건 하에 퇴직 전 일부 정산 가능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가 신탁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기관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퇴직 확정 후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퇴직금 계산법과 주의해야 할 점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이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정기적 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나 식대는 제외된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퇴직 직전 임금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퇴직금 계산식
또한 퇴직금의 비과세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퇴직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
- 중간정산 횟수 제한: 동일 사유로는 1회만 가능
- 퇴직 직전 임금 조정 시 불리한 경우 발생 가능
- 퇴직금 관련 합의서 작성은 신중히 진행해야 함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된 금전적 보상이다. 고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